•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는 가치

    손해사정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1. 손해사정사 제도

보험업법 제185(손해사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보험회사의 직원 신분을 가진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뉘는데,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됩니다.

   

업무수행
구분고용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업무수행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손해사정사는 처리하는 업무의 종별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