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업협회

    NABA는 보험소비자 및 독립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입니다

 


손해사정업협회 회원안내

회원의 자격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입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 손해사정사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그 뜻을 같이하고 본회에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그 뜻을 같이하고 본회에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자문위원 -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자

4. 고문 - 손해사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자

1. 자진 탈회 및 사망

2.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제명된 자(제명에 관한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에 따른다)

회원의 책임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에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비안내비고
□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되, 년간 회비를 일시납으로 할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은 협회에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계좌 : 손해사정업협회 국민은행 752601-04-337381 
 회비의 납입은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년간 회비의 일시납은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원가입 신청 및 공시안내

회원가입절차안내공시절차안내

1. 홈페이지에서 웹회원가입 

2.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신청서 작성

3. 회원가입신청서 작성후 팩스전송 [신청서 다운로드]

4. 이사회에서 검토 후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1. 정회원 승인 이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정회원(인증) 유무를 확인 

2. 홈페이지 전문인공시/사무소공시 페이지로 이동하여 공시작성

3. 이사회에서 검토 후 공시 결정 

회원가입절차 문의공시절차 문의
사무국 : 02-2633-9112이수용 (010-2528-7311)
  

정회원 가입 상세 설명안내비고
1.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웹회원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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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웹회원 가입 이후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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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상단의 정회원(비인증)을 클릭 후 정회원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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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회원 신청 페이지 우측 하단의 정회원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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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회원 및 정회원신청 이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로 전송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국 02-2633-9112
팩스 : 0504-063-4213
회비 : 손해사정업협회 국민은행 752601-04-337381

5. 정회원 신청서 작성 이후 이사회에서는 정회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6. 본인이 작성한 정회원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7. 공시는 정회원 인증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증되시면 공시 페이지에서 사무소공시 및 전문인 공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협회의 공시 순서는 렌덤으로 표시되므로 보험소비자가 조회할 때마다 공시 순위가 달라집니다 


3.정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공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신청 바로가기


공시 바로가기​




 

손해사정업협회 회원안내

회원의 자격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입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 손해사정사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그 뜻을 같이하고 본회에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그 뜻을 같이하고 본회에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자문위원 -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자

4. 고문 - 손해사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자

1. 자진 탈회 및 사망

2.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제명된 자(제명에 관한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에 따른다)

회원의 책임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에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비안내비고
□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되, 년간 회비를 일시납으로 할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은 협회에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계좌 : 손해사정업협회 국민은행 752601-04-337381 
 회비의 납입은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년간 회비의 일시납은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원가입 신청 및 공시안내

회원가입절차안내공시절차안내

1. 홈페이지에서 웹회원가입 

2.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신청서 작성

3. 회원가입신청서 작성후 팩스전송 [신청서 다운로드]

4. 이사회에서 검토 후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1. 정회원 승인 이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정회원(인증) 유무를 확인 

2. 홈페이지 전문인공시/사무소공시 페이지로 이동하여 공시작성

3. 이사회에서 검토 후 공시 결정 

회원가입절차 문의공시절차 문의
사무국 : 02-2633-9112이수용 (010-2528-7311)
  

정회원 가입 상세 설명안내비고
1.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웹회원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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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웹회원 가입 이후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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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상단의 정회원(비인증)을 클릭 후 정회원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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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회원 신청 페이지 우측 하단의 정회원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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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회원 및 정회원신청 이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로 전송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국 02-2633-9112
팩스 : 0504-063-4213
회비 : 손해사정업협회 국민은행 752601-04-337381

5. 정회원 신청서 작성 이후 이사회에서는 정회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6. 본인이 작성한 정회원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7. 공시는 정회원 인증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증되시면 공시 페이지에서 사무소공시 및 전문인 공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협회의 공시 순서는 렌덤으로 표시되므로 보험소비자가 조회할 때마다 공시 순위가 달라집니다 


3.정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공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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