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의 정석, 손해사정사무소 길벗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사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진짜 손해사정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길벗손해사정은 피해자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브로커(사건중개인, 영업보조인)를 통한 사건 수임행위는 물론 사건알선에 대한 대가(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제5항).
당 사무소는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절충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의 종용, 설득, 강요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제6항,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