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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2019.06.14.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에 관한 회신 받음.

작성자 전사협 | 작성일20-0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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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작성의무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이며 의무 불이행은 법률에 위배되며 보험업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회신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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